법무부가 검찰의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정교화해 민생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배임죄 폐지 후 대체 법안과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주주 충실 가이드라인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내년 상반기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한다. 합수단은 임시 조직인 만큼 정식 부서로 개편해 보이스피싱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해 지금까지 1053명을 입건하고 401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도 늘린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 범죄수익환수부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내년 2월 추가 설치한다. 지난해 집행액 1526억원 중 서울중앙지검이 집행한 비중이 36%에 달해 제도 실효성이 입증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법무부에 국제공조를 활용한 해외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할 인력도 증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자본시장 교란범죄 대응도 본격화한다. 대검찰청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7월 구성했고, 10월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금융·증권범죄 양형 기준 강화 의견을 제출했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TF 논의를 통해 금융당국의 강제 행정영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금융·증권범죄) 양형 기준을 올해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교란범죄에 엄정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재수 없어 걸린다는 믿음을 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경제형벌 합리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달 2차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임죄 구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배임죄 적용 대상 일부 행위는 민사책임으로 전환하는 대체 법안은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령에 산재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 경영의 장애물”이라며 “합리적 형사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개정 상법에 맞춰 이사 행동기준 가이드라인 제정과 전자주주총회 안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상장회사 집중투표 의무화 내용을 담은 2차 개정 상법에 맞춰 상시 실태 점검을 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다루는 3차 개정안 입법 지원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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