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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유통금지조항 논란에…"수정할 것"

입력 2025-12-20 14:52   수정 2025-12-20 14:53


<!--StartFragment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바 있어,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통과 전까지, 개악된 조항들을 전면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들을 최대한 걷어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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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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