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벌어진 필리버스터는 총 20건에 달했다. 이번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두 법안에 대해 이뤄질 필리버스터를 더하면 22대 국회 필리버스터 건수는 22건이 된다. 약 20개월 동안 이뤄진 필리버스터가 19대 1건, 20대 2건, 21대 5건 등 12년 동안 기록한 건수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다.윤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가 기본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표결 강행이 일상화하면서 협치가 실종되고 필리버스터 건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안건에 이의가 있었음에도 표결 처리한 사례는 지난 12일 기준 14개 상임위에서 280건을 기록했다. 가능하면 여야가 이견을 좁힌 뒤 합의 처리하는 관행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제사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20대와 21대에는 이런 안건이 각각 7건, 63건에 그쳤다.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야당에는 필리버스터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면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뿐 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렵다. 22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순직해병특검법,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노란봉투법, 상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등도 모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소람/이시은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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