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차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도민 일상과 직결된 변화인 만큼, 공공이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접 묻는 직매립이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앞으로는 폐기물을 철저히 분리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해 부피를 줄인 뒤, 남은 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버려지던 자원을 다시 쓰고, 매립지 의존 구조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해 대응하기로 했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이미 착공했으며,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곳(6개 신설 포함)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직매립 '제로화'가 목표다.
도는 국비 확보와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도 병행한다. 중앙부처와 협의해 재정부담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처리 확대와 함께 감량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다회용컵·다회용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재사용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생활문화 전반을 순환경제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도민 참여를 정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배출량 감축, 분리배출, 재사용 참여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명절·휴가철처럼 배출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분리배출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회용 제품 선택 역시 직매립금지 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했다.
차성수 국장은 "기후부와 시·군이 매일 처리 현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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