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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용대출 최고금리 연 7% 상한제 도입

입력 2025-12-22 14:28   수정 2025-12-22 14:30


우리은행이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신용대출의 최고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 10%대 안팎의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했던 청년, 주부와 같은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신용대출 최고 금리 연 7%로 제한
우리은행은 22일 신용등급과 관계 없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우리은행과 거래 이력이 1년 이상인 고객 가운데 연 7% 이상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 연장 시점에 맞춰 연 7%의 금리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우리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는 연 12%다. 이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연 7% 초과~ 연 12% 이하 금리로 신용대출을 빌린 고객은 최대 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매년 적정한 수준으로 상한 금리를 정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한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전용 상품도 출시
우리은행은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 7% 이하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새로운 대출 상품 '긴급생활비대출'도 출시한다.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 소외계층 중 우리은행과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빌릴 수 있다. 이 대출 상품은 월별 상환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대출’ 방식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우리은행은 내년 1분기부터 긴급생활비대출을 총 1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추후 금융 소외계층의 수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긴급생활비대출 판매 활성화를 위해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소액결제, 자동이체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상환 능력을 심사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은행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선 이들에게 많은 대출을 내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은행 갈아타기 지원
우리금융그룹 소속인 2금융권 계열사에서 연 7%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우리은행의 연 7% 이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2금융권의 대출을 모두 갚고 1금융권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면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신용점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은행으로 기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고객은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상환 중인 차주다. 갈아타기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마찬가지로 최고 연 7%로 제한된다.

우리금융그룹은 이처럼 계열사별로 다양한 포용금융 상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룹 통합 앱인 ‘우리WON뱅킹’에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내년 2분기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등 모든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쉽고 빠르게 비교·선택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정책상품 수혜 가능 여부 등 상담 기능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36.5°’ 플랫폼을 통해 그룹 내 2금융권 대출을 보다 쉽게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고객의 이자 부담 경감과 신용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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