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무좀에 관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376건 적발됐다.식품의약안전처는 22일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이 치료나 예방과 관련된 효능과 효과를 앞세워 광고하는 것은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불법 유통,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 오인 광고로 259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의 경우, 탈모나 무좀 치료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앞세워 광고하는지 점검한 결과, 77건이 적발됐다.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탈모약, 탈모예방, 모발성장촉진 같은 용어를 사용한 광고들이 적발됐다.
의약외품 부당광고는 40건이 적발됐다. 무좀치료나 발톱재생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였다.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S트릴리오, 이노진, 메타랩스와 같은 탈모 치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식약처는 탈모처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환경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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