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합병 과정에서 지주사와 자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사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 회장의 공시의무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허 회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전근식 한일시멘트 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허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직접 실행한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원심의 사실 판단에 동의하는 이상 원심의 형은 기타 양형 사유를 적절히 고려해 정해진 양형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허 회장은 2020년 자회사인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 모회사인 HLK홀딩스를 흡수합병할 때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2021년 11월 기소됐다.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일홀딩스에 한일시멘트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해 회사에 3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허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시세조종·배임·범죄수익은닉 등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고, 차명계좌 주식 미보고에 따른 공시의무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회사 직원들과 공모해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공모할 동기는 굉장히 많지만, 공모관계를 부정하는 사정들이 분명히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시세조종이) 당연히 보고되거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고,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 해서 공모관계가 입증되지도 않는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모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허 회장은 잘 모르는 사이에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시기를 보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대한 책임 면하기 어렵다"면서 1심에서 내려진 형을 유지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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