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의결했다. 앞선 16일 전남도의회가 이 안건을 수정 가결한 데 이어 광주시의회도 의결을 마쳐 두 광역단체의 연합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광주시의회 규약안은 실무 준비 상황을 고려해 출범 시기를 현실화했다. 당초 제출된 안에는 사무 개시일이 ‘2026년 1월 1일’로 명시됐으나 의회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 및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시·도의회가 규약안을 처리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양측은 이달 행안부에 규약 승인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행정 절차상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내년 초 정부의 승인 및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광역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관광, 경제 등 특정 분야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수 목적 지자체다.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법적 지위를 갖는 기구로서 예산과 인력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규약안 통과로 양 시·도의 공동 생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광주·전남이 초광역 협력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겠다”고 말했다.
광주·무안=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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