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18일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43조, 50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심판 대상 조항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런 규정이 마련되면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 특성상 사고 위험이 현저히 크기에 운전자는 도로교통 법령과 교통 규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춰야 하고, 기계 구조와 작동원리 지식도 필요하다”며 면허 소지 의무화가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호 장비 착용 의무에 대해서도 “생명과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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