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5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다수에게 약 69만3000통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동동보통신을 통한 문자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역시 처벌 대상이다.
경기도선관위는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문자 전송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며 “위법 사항은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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