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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국회 위증 혐의 첫 재판서 전면 부인

입력 2025-12-23 16:03   수정 2025-12-23 16:05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 나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쌍룡훈련 관련 증언은 당시 기억에 근거한 것이며 허위가 아니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역시 기억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숨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 못한다는 기존 증언도 유지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와 10월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쌍룡훈련,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 전 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히 국정감사 이후 비밀번호를 제출한 경위를 두고 고의 은폐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추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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