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 실탄이 이 남성이 들고 있던 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소방 당국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4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민간 사격장에서 A씨(21)가 실탄에 맞았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격장에 3만원을 내고 총을 대여해 실탄 10발을 쏘던 중 자신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던 A씨가 자신을 향해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 일각에서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민간 사격장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8년 9월 서울 중구 명동 실탄사격장에서 30대 남성이 실탄에 목 부위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이후 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격장을 설치하려면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 기관은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해야 한다.
관련 법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음주자뿐만 아니라 심신 상실자, 위해 발생 우려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A씨는 별다른 제한 없이 사격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격장의 영업을 무기한 정지하도록 조치했으며, 운영상 과실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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