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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의 골자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기존의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자기주식 제도는 약 14년 만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그동안 판례와 세법은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과 처분을 일반적인 ‘자산거래’로 취급하여 왔다(자세한 내용은 자기주식, 자본인가 자산인가 ? 자본거래와 자산거래의 갈림길에서 [광장의 조세] 참조). 반면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자본’으로 규정하고, 그 취득과 처분을 자본의 환급 및 신주 발행에 준하는 ‘자본거래’로 다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와 처분을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정당한 목적이 있고,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경우는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자기주식 활용 범위는 현행과 비교하여 상당 부분 제한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경영자율성 위축, 경영권 방어수단 약화 등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 주주의 세금 변화
3차 상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관련 세법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추어 함께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법 개정안의 시행을 전제로 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향후 과세체계 변화의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가장 큰 변화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에게 발생하는 매각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소득구분 방식이다.
대주주를 기준으로 보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소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최고 49.5%)으로, 그 외 목적에 따른 취득은 양도소득(통상 27.5%)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주식 매각으로 인한 이익을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기주식 취득을 주주에 대한 자본 환급, 즉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자본거래로 일관되게 해석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소각 외 목적의 취득으로서 양도소득세율(통상 27.5%)이 적용되던 거래가, 개정 이후에는 배당소득세율(최고 49.5%) 적용대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하여 27.5%의 분리과세가 가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액주주의 경우 세부담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상장주식 장내 양도는 현행과 개정 후 모두 양도소득으로 보되, 소액주주에게는 비과세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상장회사가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장내 거래의 경우, 거래의 대량성과 불특정성을 고려하여 예외 없이 양도소득으로 처리된다.
결국 이번 개정의 실질적인 영향은 상장법인의 장외거래(예: 공개매수) 및 비상장법인 주식거래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 주주의 세금 변화
법인 주주의 경우 세부담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를 원칙적으로 법인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되,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배당이든 양도든 모두 익금에 포함되어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권발행법인(회사)의 세금 변화
현행 체계에서는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이익은 익금, 손실은 손금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주당 5000원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1만원에 처분하면 5000원(1만원-5,000원)이 익금으로, 반대로 2000원에 처분하면 3000원(2000원-5000원)이 손금으로 인정된다.그러나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을 자본거래로 분류함에 따라,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취급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에서의 5000원 처분이익은 더 이상 익금에 포함되지 않고, 3000원의 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주권발행법인 입장에서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한 과세체계가 한층 단순화되는 셈이다.

향후 전망과 대응전략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자산 vs 자본’ 논쟁은 상당 부분 정리되고, 이에 연동된 과세체계 역시 전면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상장법인 대주주 등이 자기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여 단일세율(27.5%)로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9.5%)을 회피하던 기존의 절세 전략은 사실상 활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장주식의 장내 양도와 같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다만 상법 및 세법 개정안 모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단계에 있는 만큼, 기업과 주주는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자기주식 활용 방안과 세무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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