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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선 바닷가재 기절 시킨 후 조리해야…동물복지 강화

입력 2025-12-23 19:11   수정 2025-12-23 19:12


영국에서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삶는 것이 금지된다.

현지시간으로 22일 가디언 등 매체는 영국 노동당 정부가 동물복지 차원에서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도살법"이라며 대체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미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산채로 갑각류를 삶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도 지난 2022년 보수당에서 문어나 게, 바닷가재를 포함한 무척추동물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지각 동물이라고 명시한 법안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한 추가 조처다.

동물복지단체들도 바닷가재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나 얼음에 노출한 뒤 삶는 방식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한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터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이고, 전기충격과 같은 대안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이날 산란계와 어미돼지를 케이지 등에 가둬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또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식어류에 대한 인도적 도살요건도 도입했다.

이밖에 번식기에 토끼사냥을 금지하는 등 사냥 규정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와 관련해 우익 포퓰리즘 성향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권위주의적인 통제 광기"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사냥 규제 강화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개혁당 지지층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지난해 유고브 여론조사 결과 개혁당 지지층의 29%는 야생동물 사냥이 허용될 수 있다고 답했지만 65%는 반대 의사를 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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