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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될 전망

입력 2025-12-23 07:28   수정 2025-12-23 08:1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바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처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24시간이 되는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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