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익적 목적’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해당 PD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도 취소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년 1월 정인이 죽음을 통해 아동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에서 정인이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얼굴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같은해 10월 이 PD를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이 PD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PD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을 어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방송은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케 한 가해자가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속 조치와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헌재가 인정한 것이다.
또 헌재는 정인이가 사망해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인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조사되고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방송 이후 양모 장모씨는 살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5년형이 확정됐고,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으며, 해당 방송은 다수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헌재는 짚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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