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 야권의 극한 반발 속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이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부터 돌입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2시 19분께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료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사후 처벌의 극대화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부당한 이익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또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논란이 되는 지점은 언론사의 사설, 칼럼, 논평 등 주관적 의견의 영역까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구조가 '검열 국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신(新) 보도지침’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위험한 발상은 철회와 함께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무책임한 언론과 유튜버들의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무분별한 명예훼손의 눈물짓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표현의 자유 확대와 국민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제1야당 대표의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라는 반발에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일련의 법안 처리 과정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방 통과'의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온다.
지난 2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거대 여당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회 회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21대 국회 전체 건수(5건)의 네 배를 넘어선 것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표결 강행이 일상화하면서 협치가 실종되고 필리버스터 건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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