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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한 투자세액공제의 활용
2025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의 흐름은 “의무화·정량화·검증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탄소배출 보고 의무가 확대되고, 공급망 실사 규제가 본격화되며, 국제 공시 기준의 통합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 대응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세제 인센티브의 변화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환경·탄소 분야에서만 보더라도 정부는 RE100, 친환경 설비 투자,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해 세액공제·가속상각·용도별 차등 공제 등을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초기 자본 부담을 고려해 투자세액공제율이 대기업 대비 높게 설계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회계·세무팀이 ESG 담당부서와 분리된 조직으로 움직이면서 실질 절세 기회가 누락되는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내년 더욱 주목해야 할 ESG 세제를 활용한 절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ㆍ제24조의2 및 제29조의7은 친환경ㆍ신성장ㆍ원천ㆍ국가전략기술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SG의 환경(E) 요소를 기업의 자발적 윤리영역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의사결정 구조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투자자산의 범위, 제외되는 자산 등이 구체화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기존 자산의 단순 대체는 아닌지, 신규 투자가 맞는지 등이 자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2026년 기준으로 주목해야 할 영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친환경 설비 및 에너지 고효율 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점차 ‘탄소감축 효과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단순 설비 투자 여부가 아니라, 감축량·효율 개선 정도가 세제 혜택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적 지표를 적정하게 산정해 보고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ESG 프로젝트 비용의 비용처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 ESG 컨설팅, 공시 시스템 구축 비용이 과거에는 비용 인정이 애매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공시 기준과 연동된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비용이 점차 “필수 경영활동”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어디까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명확한 비용 범위 설정을 해야 함과 동시에 그에 맞는 증빙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확실한 절세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탄소배출권 회계·세무 처리의 표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단순히 자산으로 취득해 의무 이행 시 소모하는 구조로 볼 것인지, 거래 목적 보유나 헷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따라 회계와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탄소배출권의 시장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과거의 단순한 자산-부채 인식 방식에서 벗어나, 배출권의 취득 목적·보유 전략·상쇄 방식에 따라 차등 회계처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은 거래 목적과 전략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에 맞는 내부 통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ESG 공시 신뢰성과 세무 리스크 관리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정책입니다.

ESG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전략 수립의 필요성
ESG 정책은 규제이자 동시에 기업의 절세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ESG = 비용’이라는 인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ESG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투자 비용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ESG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세무팀이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ESG 부서가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세제 혜택을 놓칠 뿐 아니라, 규제 준수에 필요한 증빙의 설계도 뒤늦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가 규제 대응과 세제 인센티브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출발점에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세무팀이 ESG 논의의 주변인이 아니라 핵심 플레이어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 아닌 필수'...ESG 투자로 세제 혜택 챙겨야
2026년은 ESG 세제가 “정책 홍보용 인센티브” 단계에서 “정교한 성과기반 인센티브”로 이동하는 분기점이 될 해입니다. 기업은 이제 ESG 투자를 비용 항목이 아니라 회계·세무 전략과 통합된 투자로 바라봐야 하며, 규제 대응과 절세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지금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조세와 ESG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전략적 시각입니다. ESG와 조세는 별개의 언어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규제의 언어로만 ESG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 발 나아가, 세제 인센티브와 재무 전략까지 함께 바라보는 기업이 2026년 이후 경쟁 환경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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