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연구원이나 직원의 기술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유출 범죄는 징역 30년 이상 중형으로 다스리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도 운영 중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과 ‘연방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등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유출을 안보 침해 행위, 즉 간첩죄로 처벌한다. 기술 유출자는 곧바로 기업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징역 3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연구 단계부터 연구자 식별 작업을 거쳐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한다. 기밀성이 높은 기술은 외부 협력업체에 개발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해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무기 등 첨단 기계장치 내부에는 역공학 시도를 물리적·전자적으로 무력화하는 ‘안티 탬퍼(anti-tamper)’ 기술까지 적용한다.
그러나 국내 조선·방위산업체는 대부분 중소 협력업체를 통해 부품을 조달해 관련 업체 다수가 설계 도면을 보유하고 있다. 류연승 명지대 방산안보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에도 보안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리/김유진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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