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단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 중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10년 사이에 3배 넘게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2015년에는 임금근로자의 1.5%만이 초단시간 근로자였다. 올해는 4.8%로 증가해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약 106만명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69%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증가세도 가장 빨랐다. 성별로는 여성의 비중이 72%로 남성보다 빠르게 늘었다. 임금 수준을 보면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았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19%로 가장 높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사회보험 등 근로자 보호제도가 노동비용을 높여 초단기노동을 부추긴다고 분석했다. KDI가 24일 발표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최근 초단시간 노동이 급장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이들은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기준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급여·2년 초과 기간제 고용 금지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 14시간, 주 14시간 30분으로 계약 시간을 맞추는 사례도 있다. KDI는 이에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지만, 제도 설계가 초단시간 일자리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KDI는 주휴수당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수환 연구위원은 “주휴일을 무급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 소득 보장이라는 주휴수당의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해지고 제도가 단순해진다”며 “다만 주휴수당은 폐지하면 노동시장 전반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중장기적 지향점으로 설정해 점진적으로 보완·완화책을 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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