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로 묶기로 한 정부의 판단 기준과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한받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하게 어겼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에서 적법한 통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이 가능한데, 정부가 9월을 제외한 6~8월 통계를 임의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10·15 부동산 대책 백지화를 요구한 데 이어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다.
이번 소송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포함한 서울, 경기 지역 주민 37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9월 통계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 은평, 성남 수정 등 지역은 규제받지 않아도 됐다”며 “잘못된 정책은 강자가 아닌 약자가 피해를 보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동·윤용근·장영하·이봉준·김원필 위원장 등 국민의힘 서울·경기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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