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어 국내에서 접근이 제한되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자료는 1970년 제정된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일반인의 접근·열람이 제한되고 있다.
국정원이 이날 서초구 내곡동에서 개최한 협의체엔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회의가 끝난 뒤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를 다음 주 초 감독기관과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권과 관련해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 자료는 노동신문 등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노동신문 특성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와 업적, 발언 등을 주로 다루는 만큼 추후 북한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성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동신문은 이날 새벽 신문 1면 기사를 통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를 다뤘다.
통일부는 향후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노동신문을 포함해 더 많은 북한 자료를 국민에게 더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노동신문을 비롯한 많은 자료가 특수자료로 분류가 돼 있다”며 “북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좀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