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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만원 받다 겨우 540만원?'…유럽여행 간 성매매 여성 황당

입력 2025-12-26 17:41   수정 2025-12-26 18:17


탈성매매 지원금을 받는 전직 성매매 종사자가 지원금이 줄어 유럽 여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볼멘소리를 내 논란을 빚고 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부터가 의문이며 이를 여행과 같은 여가생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원을 받았다. 지난달까지는 620만원씩 들어오다가 왜 줄어든 지 모르겠다"며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한국에 돌아와 바로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작성자는 "80만원 줄어든 게 꽤 체감이 크다. 얼른 한국 와서 바로 일해야겠다"며 "집 대출금에 차 대출금에, 일 쉬게 할 거면 돈이나 똑바로 주던가. 이랬다저랬다(한다)"라고 덧붙였다. 탈성매매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금액이 부족해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별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직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의 경우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이 이뤄지며,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훈련비 등을 합산해 1인당 최대 5020만원에서 5200만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추가 생계비가 24개월간 지원된다.

일각에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했던 이들을 '피해자'로 부르는 것부터가 모순이며,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면서 '탈성매매'에 대한 여부 확인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도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돼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귀국 후 재차 복귀할 의지가 드러나기도 한다.

네티즌은 "금액을 전액 회수해야 한다", "저 금액을 국가유공자에게 드려라.", "혈세가 이런 곳에 쓰이다니", "정말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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