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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법 확정 안된 판례 활용…분쟁 폭증할 것"

입력 2025-12-26 17:55   수정 2025-12-27 01:08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해석 지침을 두고 법조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1심 판례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에서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인력 운용, 근로시간, 작업 방식, 노동안전, 임금, 수당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해 하청 사용자의 결정 재량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도급계약상 일반적인 납기·품질 요구는 구조적 통제와 구별된다고 명시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구조적 통제를 핵심 징표로, 경제적 종속성을 부수적으로 본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노동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관계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근로시간, 작업 방식 등 안건별 지배력을 인정하면 관련성이 낮은 경우까지 교섭권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노동부는 CJ대한통운, 한화오션, 현대제철 등의 판례와 함께 백화점 면세점 사건 1심 판결 등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해석 지침의 주요 근거로 활용했다. 특히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 직원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근거로 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송현석 광장 변호사는 “백화점·면세점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인 원·하청 간 교섭권 인정과 무관하다”며 “이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석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례를 대거 반영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2014년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선고 전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가 기업이 큰 피해를 본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내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분쟁이 폭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상욱 율촌 변호사는 “내년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보기 위해 온갖 곳에서 단체교섭 요구가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조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도 기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제동을 거는 방법은 법원 판결뿐인데 이는 1~2년 후 일이라 그사이 노사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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