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법령, 조례,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의 사용자성을 원칙적으로 부인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정부가 공공기관별 인건비 총액 상한을 정해 임금, 정원, 성과급 운용을 관리하는 예산 통제 장치다. 기재부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토대로 기관별 한도를 설정하고, 각 기관은 그 범위에서 인사·보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노동계는 그동안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률 상한, 성과급 기준 등 핵심 근로조건이 모두 기재부 지침과 예산 통제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진짜 사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정부라는 논리를 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2017년 이후 매년 임금교섭 때마다 기재부 장관 등의 교섭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로 본다는 개정 노조법이 통과되면서 “진짜 사장 나오라”는 공공 부문 노조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하지만 이번 해석 지침은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침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배분한 뒤 산하 공공기관에는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상당한 운영 재량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개별 기관의 임금·보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만큼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기재부의 산하 기관 지도·감독은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가 아니라 공공정책 집행의 결과”라고 못 박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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