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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부은 40대 구속 송치…"도주 우려"

입력 2025-12-27 07:18   수정 2025-12-27 07:19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으며,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발생지 관할인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고, 의정부경찰서는 신고 약 8일 만에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씨는 피의자 조사와 구속 이후에도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 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전 태국인 부인과 관련해 112 신고 등 범죄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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