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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법원, 민사소송 나선다

입력 2025-12-28 17:23   수정 2025-12-28 17:24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선다. 폭력 시위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1·19 폭동 사건 백서’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 진행 상황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 뒤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난동 사건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했다. 서부지법은 이를 두고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이달 1일 기준 141명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산 피해는 6억2200만원에 달한다. 외벽 타일과 스크린도어, 후문 간판 등 시설물 피해가 4억7800만원, 모니터와 CCTV 등 물품 피해가 1억4400만원가량 발생했다.

시위대 난입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지만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재판 일정 지연 등 업무 차질까지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단순 재산 피해액을 넘어설 수 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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