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국은 일정 소득 이상 전문직 종사자를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에선 연봉 10만7432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이거나 채용·배치 권한이 있는 관리자, 독립적 판단이 필요한 행정직, 인문·과학 분야 전문직, 프로그래머 등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연구원과 엔지니어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두지 않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확실히 해주기 때문에 기술을 빼돌릴 유인이 적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고성과 핵심 인력에게 책임과 보상 중심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연 1075만엔(약 9000만원) 이상을 받는 금융상품 개발자, 애널리스트, 연구개발자, 경영컨설턴트 등이 대상이다.
한국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 인력에게 충분히 보상해줄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 52시간제로 사실상 인력 한 명당 급여 상한이 생겨 기업들은 성과에 비례한 보상 확대를 실시하기 어려워졌다. 또 고연봉 근로 체계를 도입하면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해 석유화학,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고부가가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특별연장근로제도가 고작이다. 불가피하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야 할 땐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류병화/김다빈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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