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4년 만에 추진되는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선으로, 이번 개선안은 학급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시교육청은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한다. 학급 수가 2학급 범위에서 변동돼 정원 증원이나 감원이 필요한 경우, 변동된 학급 수가 2년간 지속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행정·시설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이 확대된 현실을 반영해 관련 인력의 직급도 조정한다. 단설유치원 행정실장의 직급은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상향해 행정 역량을 강화한다.
통합학교(이음학교)와 차량 보유학교 등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정원 배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통합학교(이음학교), 차량 보유학교 등 특수한 여건의 학교는 정원 기준을 현실화한다. 대안교육종합센터인 꿈타래학교의 명칭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변경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지속해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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