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타강사'로 알려진 현우진 씨(38)와 조정식 씨(43)가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에 가담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들도 대거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현 씨와 조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경험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 역시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EBS 교재 발간 전에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배임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과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현 씨와 조 씨를 포함해 총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