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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수억원 주고 '문항 거래'…檢,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

입력 2025-12-31 00:51   수정 2025-12-31 00:52

검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일타강사 현우진(38)·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건네고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현씨와 조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공을 대가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조씨는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000만원을 건네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대형 입시학원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 법인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계약한 교사들에게 시대인재는 7억여원, 대성학원은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현씨와 조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 등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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