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른다. 출산·육아 급여와 근로시간 단축 보전금, 구직수당 등도 일제히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공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이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는 215만688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되며 고용 형태나 국적과 무관하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한해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묵은해 기준으로 임금을 주면 자정부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출산·육아 관련 급여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됐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상한이 월 220만원으로 올라가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도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역시 기준금액 상한이 대폭 상향된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적용되는 상한은 250만원(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 시간에는 160만원(통상임금 80%)이 적용돼 소득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게 된다.
일·가정 양립 제도의 핵심으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로 도입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임금 손실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강해졌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원으로 상향됐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각각 60만원,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무엇보다 지급 방식이 바뀌어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100% 선지급된다. 그동안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껴왔던 인건비 공백 문제를 사실상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 변화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부활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해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되면 월 60만원, 그 외에는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등으로,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이상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 비정규직 확대와 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고용 안정 장치가 다시 가동되는 셈이다.
구직자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며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비수도권 청년을 겨냥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역별 차등 구조로 개편돼 청년과 기업이 각각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청년은 2년간 총 720만원을 받게 된다. 제조업과 운수·창고업 등 인력난 업종으로 재취업하는 50대 이상 중장년에게는 근속 6개월·12개월마다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도 새롭게 도입된다.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5만~45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 역시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사관계의 틀도 달라진다. 2026년 3월부터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조합원별 참여 정도와 기여도에 따라 제한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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