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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도약 열쇠는 '상장기업 IR 의무화'

입력 2025-12-31 16:19   수정 2026-01-01 00:32

코스닥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재평가 기대가 확산한 결과다. 하지만 중소형 종목 관련 투자 정보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여러 문제 중 하나는 기업설명(IR) 업무를 대하는 태도다. 상당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투자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상장법인은 IR 담당자인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선임하고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그만큼 IR 활동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IR 활동은 투자자와의 소통을 넘어 주가 상승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일부 중소형사가 IR 활동을 꺼리는 이유가 뭘까. 오너 일가 중심의 경영 구조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상속·증여 이슈가 있는 기업은 외부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IR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도 문제다. 여전히 많은 기업이 IR을 경영지원·총무 조직의 부수 업무로 취급한다.

IR은 거창한 활동이 아니다. 분기 실적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리뷰만 올려도 큰 의미를 가진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처럼 기업공개(IPO) 당시 혜택을 받은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IR 의무화’를 도입하는 일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미래의 수익을 끌어와 상장한 만큼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상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투자자의 신뢰는 공시와 소통에서 나온다. ‘투자자 보호’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상장기업의 IR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시점이다. 작은 변화가 시장 체질을 바꿀 수 있다.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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