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며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딥페이크가 우려 대상인 것은 당연하지만 규제당국에 자체 관점에 기반한 검열 권한을 주기보다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불법·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자율 규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6개월에 한 번 이상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용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처벌 규정은 일단 개정안에서 제외됐지만 ‘허위정보’와 ‘조작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부터 간단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정부 등의 관점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언론 자유의 관점에서 다뤄지는 이슈가 미국 관점에선 빅테크 규제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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