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위약금을 면제하기 시작한 첫날 1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이탈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KT 해지 고객은 1만142명이다. 이날 발생한 번호 이동은 3만5595건이다. 직전까지 하루 평균 번호 이동 건수(1만5000여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탈한 KT 고객 중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1880명은 LG유플러스를, 나머지 이용자는 알뜰폰으로 넘어갔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 관련 보상안으로 1월 13일까지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 위약금 면제 조치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일어난 이후, 즉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이미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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