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총 1375건을 심의하고 이 중 66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라 추가 확인 후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5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2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계 3만 590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086건이다.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5만 4760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898가구(지난해 12월 23일 기준)로 4137가구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4%에 해당)했다. 매입속도도 증가 추세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조기화했다.
공동담보는 피해주택뿐 아니라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회복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하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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