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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 계약한 '지주택 분양권' 지위 양도 인정된다

입력 2026-01-01 16:51   수정 2026-01-02 00:14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 전 양도계약을 맺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거래에도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규제받기 전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래에 대해 뒤늦게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것이다. 수도권에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정한 데다 정비사업 분양권과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등의 전매 예외 규정이 달라 시장 혼란과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이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지위 양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지정 전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가 기준이다.

시장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법에 따른 사업이라도 규제지역 전 계약을 맺기만 했다면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왔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나 일반분양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은 이 같은 예외를 적용받아 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사업과 비슷하게 인식되는 리모델링 사업 역시 규정이 다르다. 주택법에 따르긴 하지만 멸실되지 않아 조합원은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별도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한 데다 규제지역의 내용과 범위가 넓어 시장 곳곳에서 혼란과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에서 ‘10·15 대책’ 이전에 매매를 약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대책 이후 계약이 진행됐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 조치했다. 일반 매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관해선 별도 규정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나 선조치 없이 규제하다 보니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나온다”며 “규제 내용과 범위가 무작위적이고 광범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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