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세제 감면 폭을 차등화했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전국 공통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조정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도 기존 32개에서 40개로 늘렸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은 1년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실수요자 지원도 늘린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 적용 주택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주택 및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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