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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서 집 사면 취득세 깎아준다

입력 2026-01-01 17:50   수정 2026-01-02 01:40

새해부터 빈집을 철거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세제 지원과 빈집 정비 유도, 생애 최초·출산 가구 주택 취득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지역별로 감면 폭을 달리하는 차등 세제 체계도 처음 도입한다.

개정안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세제 감면 폭을 차등화했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전국 공통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조정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도 기존 32개에서 40개로 늘렸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은 1년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실수요자 지원도 늘린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 적용 주택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주택 및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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