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등 법조 단체장들이 새해를 맞아 최근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변호사 비밀 유지권(ACP) 도입에 일제히 주목하며 법률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상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법연수원 33기)은 2일 밝힌 신년사에서 ACP를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기업 활동과 공정한 방어권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중대한 진전”이라며 “사법 절차의 공정성 확보, 변호사 직역 수호, 청년·개업 변호사 지원, 공익 법률 활동 확대와 더불어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점검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대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의 방어권과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법률 전문직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신뢰와 책무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계기이자 우리 법조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의 전문성과 윤리성,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로스쿨 교육 역시 이에 발맞춰 더욱 정교하게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올해에도 협의회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의 중심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변호사의 비밀 유지 ‘권리’라 불리는 ACP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의뢰인이 변호사와 비밀리에 나눈 대화 등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한 것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넘어 권리까지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나 법원의 제출 명령을 거부할 근거가 돼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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