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5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새해부터 세무 리스크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그동안 과세당국의 직접적인 확인이 어려웠던 해외 거래소 보유 자산과 거래 내역이, 올해부터 국가 간에 단계적으로 공유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글로벌 세무 정보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제는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보다, 과세당국이 내 해외 자산과 거래를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ARF가 도입되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거주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역시 장기적으로는 한국 국세청의 가시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 단 하루라도 5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으나,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를 크게 물 수 있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는 "CARF 시행 이후에는 해외 거래소의 보유 내역이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신고 누락이 적발될 가능성이 사실상 매우 높아진다. 과태료는 단순 세금과 달리 금액 규모에 따라 비율이 높아져 고액 보유자일수록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해외 거래소 데이터는 과세당국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었지만, CARF를 통해 국가 간 자동 전달 구조가 만들어지면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인식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CARF 시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각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정보와 거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 간 자동 정보 교환이 본격화된다. 즉 2026년은 정보가 축적되는 준비 단계, 2027년은 그 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시점이다.
정보 교환 자체는 2027년부터 시작되지만, 실질적인 모니터링 대상은 2026년 거래·보유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세당국이 교환하는 정보가 연말 기준 보유 잔고를 토대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이재혁 회계사는 "CARF 체계에서는 연말 기준 보유 잔고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2026년 이후 자료가 공유되기 시작하면 과거 거래와 보유 내역이 소급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우선 거래 내역과 자산 이동 경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거래소 간 이체, 개인 지갑 입출금, 원화 입금 계좌의 자금 출처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향후 소명 요구에 대응하기 수월하다.
이재혁 회계사는 "CARF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과세 자체가 아니라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 방식"이라며 "해외 거래소 보유 자산과 과거 거래 내역까지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언제든 자금 출처와 이동 경로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실상 필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 자산 규모가 클수록, 해외 거래소 이용 비중이 높을수록 사전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의 필수적 준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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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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