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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욕하면 최대 징역 3년 처벌하는 '이 나라'

입력 2026-01-02 12:20   수정 2026-01-02 12:21


'국가·대통령 모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인도네시아 형법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형법 개정안은 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2년 제정됐으며, 이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 적발 시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해진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나 자녀가 고소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됐다.

또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공산주의나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이념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이슬람 율법(샤리아)과 가까워진 개정안이 제정되자 당시 유엔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형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프라트만 장관은 "형법이 인도네시아의 현 법률과 문화적 규범을 반영해 시의적절하게 개정됐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우리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형법이 당국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 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통제다.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즉시 완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 개정안이 동시에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과 함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국가 모욕 처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제기되고 있다. 현지의 법률 전문가 아스피나와티는 "이 같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 관련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면서 "이는 우리 스스로 만든 새로운 식민지 시대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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