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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서훈·김홍희만 2심 간다

입력 2026-01-02 19:53   수정 2026-01-03 16:15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했다. 무죄 판결 직후 정치권에서 ‘조작 기소’라는 비판이 쏟아진 만큼 전면 항소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은 실익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2년 서 전 실장 등 5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무죄가 났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처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검찰 지휘부는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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