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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빨랐던 수능벨' 피해 수험생들…재판부 "200만원 더 줘라"

입력 2026-01-03 09:32   수정 2026-01-03 09:33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것과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겨울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이었는데 2심 판결로 1인당 배상액은 300만~5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졌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 추가로 제공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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