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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美의 마두로 체포 논리…北 김정은에 적용 가능"

입력 2026-01-04 11:08   수정 2026-01-04 11:1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이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등의 혐의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사건을 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 하에 미군 특수부대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것에 대해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라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며 "전통적인 주권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이 논리가 국제질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오랫동안 유사한 범죄 혐의를 제기해 왔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조선노동당 39호실을 통한 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그룹'을 통한 전 세계 금융기관 및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미화 100달러 지폐를 정교하게 위조한 '슈퍼노트' 제작 및 유통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 신경작용제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 혐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억류 및 고문 치사 혐의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는 북한 해커들을 '키보드를 든 은행 강도'로 규정해 기소한 바 있고, 미국 법원은 웜비어 사건에서 북한 정권의 책임을 인정하며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 선례를 통해 다른 강대국들이 오판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이라며 "미국이 자국의 법적 명분을 근거로 군사작전을 단행한 것을, 중국이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에, 러시아가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대한민국이 이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외교·군사 자원이 중남미에 분산되는 동안,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위기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독자적 전략 판단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에서 긴장완화의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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