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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압송에…이준석 "北 김정은에도 적용 가능"

입력 2026-01-04 11:43   수정 2026-01-04 11:4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압송 사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명령으로 미군 특수부대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일은 주권국가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며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 전통적인 주권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했다.

이어 "이런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그동안 국제사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유사한 범죄 혐의(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달러 위조 등)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우려되는 건 미국의 선례를 지켜본 강대국들의 오판으로 중국은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을, 러시아는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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