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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원 비싸졌네, 왜?"…줄어든 할인율에 정초부터 '깜짝' [모빌리티톡]

입력 2026-01-06 06:30   수정 2026-01-06 06:36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이 지난해 40%에서 올해 30%로 조정된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대표적인 자동차 제도 중 하나다.

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부터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기간이 3차례 연장된 끝에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감면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30%로 조정되고, 내년에는 20%로 다시 축소된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돼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다.

하지만 전기차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친환경차 이용에 대한 혜택으로 2024년 50%까지 감면되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올해 30%까지 축소되면서 체감되는 혜택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올해 전기차로 중랑IC~포천IC까지 구리포천고속도를 이용하면, 3100원의 통행료 중 30%가 할인돼 2170원을 내야 한다. 2024년 50% 할인을 적용받아 1550원을 지불하던 것과 비교해 약 620원을 더 내는 셈이다. 해당 구간을 왕복 이용하면, 1240원을 2년 전보다 더 지불하는 것이다.

이 말고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도 달라진다. 정부는 매년 100만원씩 인하했던 전기차 보조금 예산 단가를 올해는 지난해 대비 유지하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단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추가 보조금을 포함해 기존에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내연기관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신규 차종에 대한 지원도 개시한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도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조정해 최대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지난달 말 종료하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늘어나 올해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자동차 관리·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에 대해 시정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쳐지지 않으면 정기 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오는 6월 3일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 용량, 전압 등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와 관련해 바뀌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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