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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 없는 지역, 우체국서 업무처리 가능

입력 2026-01-06 16:22   수정 2026-01-06 16:23

올해부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불법사금융 금리는 연 5~6%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청년과 미성년자의 금융 접근성도 확대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가 적지 않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은행대리업 도입이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농어촌·도서 지역 주민은 앞으로 우체국 등 지정 기관을 방문해 은행 업무를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적금 상담과 각종 신청 업무 등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고령층이나 디지털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은행대리업은 이런 금융 공백을 해소하는 장치로 마련됐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는 대폭 강화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연 5~6% 수준으로 낮아진다. 상환 방식도 1년 만기 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돼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 번의 신고로 불법 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과 관련한 금융 비용도 낮아진다.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이 바뀐다. 대출 실행에 실제로 들어간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개편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방식도 손질된다. 대출금리에 포함되던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출연료율은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도 새로 나온다.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장기 자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카드 발급 연령과 이용 한도를 완화하는 등 미성년자의 금융 접근성도 확대된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촘촘해진다. 금융회사 간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는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된다. 사망자 명의 도용이나 계좌 악용에 따른 금융사고 및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제도적 변화가 적지 않다”며 “새해 자신의 금융 이용 방식과 상품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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