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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워터건' 맞아 얼굴·손등 찢겼는데…"아무도 책임 안 져"

입력 2026-01-06 13:23   수정 2026-01-06 14:35



지난해 여름 경기 안산시 물축제에서 발생한 '고압 워터건 부상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축제 주최 측과 행사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6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물축제 용역업체 관계자 2명과 안산문화재단 직원 2명 등 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넘겼다.

사고는 지난해 8월 15일 안산문화재단이 안산문화광장과 광덕대로 일원에서 연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 무대에서 발생했다. 공연 중 대학생 A씨가 동료 B씨가 쏜 고압 워터건 물줄기에 얼굴과 손등을 맞아 피부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문제의 워터건은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왔고, 별도의 사전 설명이나 안전 조치 없이 관객 방향으로 물을 분사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 가족들은 "시와 재단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사고가 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문제의 워터건은 정상적인 업체에서는 무대공연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공연자들은 워터건을 공연 전에 본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들은 적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장비 적합성과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수사한 결과, 사전 협의 없이 기기가 교체됐고 안전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 등 행사 업체와 주최 측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협의 없는 기기 교체와 안전교육 미비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워터건을 직접 쏜 동료 B씨는 기기 교체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려웠던 점이 고려돼 불기소 처분됐고, 안산시 공무원 역시 행사 주최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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