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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단소송' 전면 확대 드라이브…기업들 "소송 남발 우려"

입력 2026-01-06 17:35   수정 2026-01-07 01:26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증권소송에서만 인정되는 집단소송을 모든 범위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태에서 피해 소비자 배상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기업들은 수조원대 배상액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 1인이라도 제대로 대응해 승소하면 그 판결의 효과가 모든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쿠팡이 오만하게 대응하는 것은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집단소송 제도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당하면 1인당 평균 10만원 수준의 배상액을 받아 왔다. 그나마 기업이 스스로 배상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개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100만원이 넘는 소송 비용과 수년씩 걸리는 절차 등을 고려해 많은 피해자가 소송을 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배상받지도 못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해 집단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과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구성원(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원에 ‘제외 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단소송 결과대로 배상받는 미국식 ‘옵트아웃’ 조항이다.

유럽에선 집단소송 참가 신청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옵트인’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옵트아웃을 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31일 비슷한 내용의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 측에 책임 증명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진실 은폐 또는 배상 지연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담겼다.

기업들은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배상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선우 LK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집단소송 리스크가 가격 전가로 이어져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옵트인 / 옵트아웃

옵트인(Opt-in) :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당사자에게만 판결 효력 있음.

옵트아웃(Opt-out) : 별도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판결 효력이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 판결 적용받고 싶지 않으면 ‘제외 신고’ 해야.

강현우/정희원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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