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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重·현대일렉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6-01-08 20:50   수정 2026-01-08 21:02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등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오르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본다.

검찰은 담합에서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10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91억원을 부과한 뒤 효성중공업 등 6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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